2025년 01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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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제 목   김종백 군산시 장애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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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종백 군산시 장애인연합회 회장



     흡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 이제는 밝혀져야

 

2024년도 벌써 중반을 넘어섰다.

올해 초 새해를 맞이하며 가장 많이 계획했던 목표가 다이어트, 운동 등 건강에 관한 것이겠지만, 이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금연일 것이다.

흡연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금연한다는 것은 새해 목표로 잡을 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흡연 관련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은 폐암(소세포암 95.4%, 편평세포암 91.5%)과 후두암(81.5%)의 발생 원인이라고 한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관련 질환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흡연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수입사 및 제조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이다.

공단의 주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담배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담배 회사들은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였으며 담배와 관련한 위험성을 알고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담배 위험성(특히 중독성)에 대한 경고도 충분치 않았다면 담배의 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공단의 주장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가 흡연 이외 다른 요인에 의해 발병했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요지를 들어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현재, 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지속적 증가와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이 필요하며, 그간 공단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와 주장에 대한 상급법원의 심도있는 판단을 받기 위해 2020년12월10일 항소심 제기 후 현재 변론 진행 중이라고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1998년 46개 주정부들과 미국 4대 담배 제조사들 간에 2060억 불 이상의 배상에 합의했고, 캐나다에서도 1998년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156억 달러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에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작년 10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을 공개토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흡연을 ‘개인’만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의 피해로 보아 담배로 인해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담배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단의 담배소송이 꼭 승소하여 담배 폐해를 더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더 건강해지길 기대해 본다.
<위 기고문 중 특정 내용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4-08-01 20:32:22에 등록된 글입니다.[From : 220.82.1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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